나주 관내 21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전남도는 11일 20가구 이상 집단 취락지역인 나주 21곳과 장성 31곳 등 모두 52곳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연말 안에 이 마을들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1종)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나주는 남평읍 작수마을 등 761가구가 대상으로 면적은 0.42㎢(42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신축은 물론 연립주택 건립, 슈퍼마켓 등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도 가능해진다. 나주시 개발제한구역은 39.54㎢다.
아울러 전남도는 하천이나 철도, 도로 등으로 단절된 소규모 토지와 한 필지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 나뉜 곳 등 1400여필지, 0.33㎢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제가 가능한 10.28㎢는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개발 등 추가 개발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