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조금 상습 부정수급 피의자 검거

3억 5천만원 상당 류모씨 등 구속

  • 입력 2014.06.25 09:07
  • 수정 2014.06.25 09:1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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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뒤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2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짓으로 총 3억4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이들이 검거됐다.

나주경찰서(서장 이유진)에 따르면, 피의자 류모씨는 각종 정부 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보조 사업자로서,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12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참여자로부터 차명 또는 가족들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 받은 뒤 사업운영 기관에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총 346,591,129원을 부정하게 수급 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다른 피의자 신모씨 등 3명은 류모씨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피의자 류모씨는 농림식품부 주관 중소식품협력지원 사업(보조금 3억원, 자부담금 3억원)에 참여하면서 대출업자로부터 자부담금 3억원을 일일대출 받아 가장납입한 후 허위의 정산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3억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또한, 피의자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주시청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여 이주여성 5명을 배정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월 임금을 선 지급한 후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실제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재 정산한 뒤 부정수급 사실에 대비하여 이주여성들로부터 피의자 가족들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200여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서 346,591,129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 류모씨는 2014년 6월 23일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다른 피의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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