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지문사전등록제

  • 입력 2014.07.07 16:2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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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제라는 것은 만18세미만 아동, 치매가 있는 어르신, 지적 자폐성 정신질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인근 경찰서나 인터넷 모바일 ‘안전 Dream’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할시 보호자의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야 하며 간단한 신청인 정보와 아이의 정보, 특징을 기록하고 사진촬영과 지문등록을 하게 된다.
민원상담 및 실종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8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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