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덕적 경각심 해이해졌다

  • 입력 2014.07.21 13:5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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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출신이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우리가 흔히 듣는 선출직 공무원의 지위와 직업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대 지방의회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 지방의원들의 직업에 대한 견제장치가 많지 않았지만, 유급화되면서 겸직금지조항 등 지방의원들의 윤리와 직업에 대한 견제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이러한 추세와 달리 제7대 나주시의회 원구성을 하면서 경제건설위원장에 조영두 의원을 선출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설업을 해온 분이다.
그러한 분이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시민들이 보기에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조영두 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도 피했어야 한다.
나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는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이 있다.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무조항에는 직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겸직 및 거래금지의 의무라는 항목도 있다.
이러한 항목까지 두는 이유는 의원이라는 지위가 그만큼 무겁고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본인이야 자신의 직업과 의정활동을 일체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 하겠지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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