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정상태는 위험수위

  • 입력 2014.08.01 21:1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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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재정위기에 처했다.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잠복되어 있지만 언제 수면위로 올라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줄지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일반 기업체도 아니고 명색이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방심했다가는 큰일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나주시의 재정공시를 보면 주의수준은 아니다. 다만 내년이 문제가 된다.
내년도 나주시의 재정공시를 예단하자면 미래산단 등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채무부담예산이 총예산의 40%에 육박하게 된다.
일명 자치단체 법정관리 신청기준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지방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아래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에 부합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채무부담액이 총예산의 40%를 넘으면 심각수준으로 지방재정법 제55조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말 그대로 자치단체를 법정관리 한다는 의미다.

정부에서 법정관리 자치단체로 지정되면 사실상 해당 자치단체는 자체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예산도 그만큼 삭감되고, 예산에 대한 자체편성권도 사실상 박탈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나주시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체감하지 못할 뿐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민선6기 나주시도 재정위기극복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법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빨간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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