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개방은 한국농민과 식량주권을 포기한 선언(2)

  • 입력 2014.08.01 21:58
  • 수정 2014.08.01 21:5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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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전면개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월18일 정부의 쌀전면개방 입장 발표에는 핵심사항인 관세율도 빠져 있다. 구체적인 농업회생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입장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5년 WTO 각료회의 소집까지 아직 시간은 많다.
첫째로, 박근혜정부는 쌀전면개방과 관련한 국민들과 사회적합의를 전제로 협상을 준비해야한다. 그래서, 정부-국회-농민간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로, 쌀전면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1994년 12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관세화가 유예된 쌀의 수입에만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양곡관리법에 따라 외국에서 쌀을 수입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말해, 쌀관세화개방을 추진하려면 쌀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폐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국회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국회의 최소한의 동의과정이기에 정부-국회-농민간의 3자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협상태도와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04년에 한국정부는 모든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친미통상관료들은 2014년까지 40만 9천톤까지 MMA 물량을 늘리겠다고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유일하게 한국만 MMA 물량이 늘어난 것이다.
넷째로, WTO 농업협정문에 근거해서 가장 유리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WTO 농업협정문에는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협정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대우’가 일시적이고 한시적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농업협정문에는 국내소비량에 대한 MMA 물량 비율이 4%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2014년 MMA 물량은 8%를 차지한다. 이는 WTO 농업협정을 위반한 사항임을 명백히 지적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4년 20만 4천톤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됐다는 이야기이다.

다섯째로, 국회동의를 비롯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는 마지막 관건은 관세율이다.
관세율과 관련하여 가장 실질적인 이해당사국은 미국과 중국이다. 그중에 MMA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율 협상이 제일 중요하다.
쌀 관세율 계산식은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에 의해 정해져 있다. 2004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쌀관세율을 486%로 산정했다. 2013년 국회의 의뢰를 받은 민간연구기관(GS&J 인스티튜트)는 쌀관세율을 510%로 산정했다.
한국정부가 실질적인 이해당사국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510%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한 끈질긴 협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율의 쌀관세율이 지켜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일본이 1998년 쌀관세화를 결정할 때 일본국민들에게 쌀관세율이 1,066%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에 미국쌀 관세율을 419%로 낮추고 태국쌀에는 651%의 높은 관세를 부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미국쌀을 사먹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쌀관세율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510%를 관철했다 하더라도 박근혜정부 또한 WTO/TPP/FTA의 파고를 막아낼 자신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져본다.
약속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 그답은 뻔하지 않은가.

필리핀이 부럽다!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5년부터 쌀에 ‘특별대우’를 받고 쌀관세화 유예를 댓가로 MMA 35만톤을 2012년 6월까지 수입함으로써 두차례에 걸친 관세화유예가 완료되었다.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필리핀은 쌀전면개방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쌀은 필리핀의 주요곡물이고 외국쌀 의존도가 높아지면 식량위기 또는 식량안보를 초래할 수 있고 생산비가 높아 수입쌀과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쌀전면개방을 피한 것이다.

2012년 3월에 필리핀은 WTO에 쌀에 관한 특별대우 취급에 관한 ‘의무면제(웨이버)’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그 신청은 이해당사국 9개 나라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2014년 7월에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5년간 쌀관세화추가유예와 함께 MMA 물량을 80만 5천까지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년 부족한 쌀을 100만톤 이상 수입해야 하는 필리핀으로는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7년 6월 이후 MMA 물량은 다시 2012년 6월 수준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의무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며 농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식량주권과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한 필리핀의 협상자세가 부러울 뿐이다.

한국정부도 WTO 농업협정 부속서 5, 의무면제(웨이버)를 허용하고 있는 UR협정문 3절 9항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WTO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WTO의 협정문 구석구석을 찾아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협상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세계화의 덫, WTO!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하나, 박근혜정부는 2015년 1월 1일 쌀전면개방 입장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
둘, 정부-국회-농민 3자 쌀협상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셋,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수입쌀 혼합미 유통금지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
넷, WTO 농업협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자주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다섯, MMA 동결 현상유지나 의무면제(웨이버) 신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 남북한 통일농업으로 자주적인 민족농업을 지켜내고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 것이 WTO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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