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신경을 써야......

  • 입력 2014.08.01 22:2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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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등장한지 벌써 1년 반 정도 되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단기 보험(소멸성 화재배상책임보험, 1년 단기) 가입으로 인하여 기간이 넘은 사업장도 있는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소관계자는 미리 확인을 하여 갱신을 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기한 내 갱신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 후 영업을 개시할 경우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50㎡ 미만인 5개업종 유예대상인 다중이용업소도 2015.2.23일~2015.8.22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업소는 2015.2.23일부터, 기존업소는 2015.2.23~8.22일까지 가입을 해야 된다. 5개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등장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지만 지금도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반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 시 꼭 알아 두고 가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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