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부지 분할매각 원래목적 위배

3.3㎡당 116만원에 매각, 기존근생 1,200만원 형평성 잃어

  • 입력 2014.09.17 09:1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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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를 시행사들이 대형필지 매각이 힘들자 분할매각해 원래목적을 벗어난 용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클러스터 부지는 산학연 협력 연구목적 등으로 이전기관 연관업체 입주를 위한 용지라고 봐야한다. 그러나 필지가 대형이라 쉽게 분양이 안 되자 소규모로 분할하고 있다.

클러스터 용지는 건축연면적 30%내에서 건축법 시행별표1의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위락시설 등 일부 시설만 불허되고 병원 등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 많은 용도가 허용되고 있다.

클러스터용지는 13필지로 소형 6필지는 분양 완료되고 대형7필지만 남아, 현재 분할 중에 있다. 분할될 필지 일부도 이미 가계약이 된 곳도 있다고 한다. 또 분할하고 있는 대형필지 모두 녹지 공간에 둘러싸여 분할 할 경우 녹지공간이 진입로가 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상가입주민 김모씨는 분양을 목적으로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다보니 도시 내 상권을 가진 기존 근생지역은 상권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권형성 문제도 있지만, 기존 근생지역 용지 매입은 1,200여만원(3.3㎡당)에 분양받았으나 클러스터 용지는 개발단가보다 낮은 116만원에 매각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공급방식 이라는 것,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투자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용지 공급방식에 혁신도시 지원단 관계자는 클러스터부지 매각은 당초 목적에 따라 매입자가 전남도 승인을 받아 시행사가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초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46만3190㎡의 규모로 이 부지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농생물산업 클러스터, 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로 각각 구역이 확정돼 있다.
입주 대상은 공공업무기관과, 교육연구(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 문화집회, 근로복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등과 시설의 부대(지원)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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