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

  • 입력 2014.11.10 13:58
  • 수정 2014.11.10 14:00
  • 기자명 박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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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과거 실패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있고 정치적인 판단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10년전 안티 국민연금을 상기해보자. 그때도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여 전국민을 혼돈과 갈등으로 몰아갔다. 사회적 여론이 뒤틀려버리면 사실도 거짓으로 둔갑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은 공무원이나 선생님, 군인 등 특수한 직업군으로 별도의 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농어민, 회사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98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결국 직업을 중심으로 개별법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각자 운영하다 보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바탕으로 1960년 도입될 당시 평균수명이 50대 초반이었다. 따라서 낸 만큼 받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재정고갈 문제가 개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가 나타났으며 2001년부터는 급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보전하고 있다. 평균수명연장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재정위기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시각은 특혜로 보는 관점과 배려로 보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다. 특혜라고 보는 것은 공무원이 국민연금과 다르게 자기들끼리 재분배기능도 없이 많은 혜택을 보면서 연간 2조원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려라고 보는 것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적 임금과 경제적 권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다. 논란의 핵심은 재정고갈이란 문제도 있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나온 대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금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급여수준을 급격히 낮추거나 보험료를 높이는 경우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은 급증할 것이다. 또한 급여삭감에 대한 반대급부로 퇴직수당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퇴직수당은 일시금으로 연금형태가 아니며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약하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퇴직수당으로 전가시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오히려 커질 수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

다른 하나는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직역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래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으로 국민정서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처방이다. 왜냐하면 통합 후 연금재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무원 연급 수급자들에게는 세금투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보다 정부보전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도 국민연금을 전 국민이 기본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부가하여 별도의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많다.
어떤 개혁 방식과 대안들이든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은 아직 없다. 결국 공적연금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혁이 시급하다. 폭탄 돌리기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느낌이다.

어떤 형태로든 공적연금 개혁은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정부 여당은 2016년 총선 전까지는 선거가 없어 지금이 개혁의 적기로 판단한 모양이다. 과거 여러 번의 개혁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등한시한 것이었다. 자칫 밀어붙이기로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어 하향평준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공적연금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말해주는 노후보장의 기준점이다. 지금 논의되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내용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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