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놓고 민원

  • 입력 2014.11.17 09:33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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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차 관내 의원 급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한 시민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속된 허리통증으로 이달 초, 모 통증의학과 의원를 찾은 시민 K씨는 한 SNS를 통해 해당 의원의 무분별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행위와, 서류발급절차에 관한 의문점을 표명하며, 이후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K씨는 시술 후, 물리치료를 받으며 추가적으로 맞았던 비급여 항목의 영양주사(근육이완제, 통증완화제)에 관해 “의사 처방이라 맞겠다고는 했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저렴한 가격의 관련 약품도 많을텐데, 왜 하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약제만 환자들에게 투여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K씨는 “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 노인분들인데, 당일 몇몇 어르신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어떤 분은 3만원어치 처방을, 또 다른 분은 5만원어치, 10만원어치의 주사 및 치료를, 그날 그날 환자들이 가지고 온 비용에 따라 맞춤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비슷한 상병에 가격에 따라 처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도대체 그 질적 차이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별도 신청해서 발급받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초진진찰료만 명세 되어 있었을 뿐, 그 외 물리치료 비용이라든지, 영양주사 등의 비급여 내역은 명시가 안 돼 있어, 이에 왜 그런지 항의하니, 해당 항목은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 제외했다는 창구 직원의 말이 당최 이해하기 어려워 불쾌했다”고 말했다.

위 민원을 접수한 관할 나주시 보건소에서는 다음 날, 해당 부서 직원 2명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시 (환자에게) 직원이 비급여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을 약제의 효능과 덧붙여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원인의 주장에 따른 의료 행위에 관련해선, 해당 법령 기준에 특별히 위법으로 간주될 만한 사항은 없다. 다만 서류 발급 시, 보편적으로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을 직원이 안내해주는 상황에 있어 상호간에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의원 관계자는 “내원 하시는 환자분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처방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이어 “환자 분들이 제출한 서류(진료비 내역서)에 대해 실비보험사 쪽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 전화가 자주 걸려와,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친절히 설명을 해줬던 것이지, 임의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어느 의료기관이나 비급여 의약품은 구비가 되어 사용중이며,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꼭 필요한 비급여 약품을 처방하고 있지, 무분별한 사용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이 치료재료대, 제증명, 선택치료, 약제비, 상급병실료 등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크고, 작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여항목과는 달리 의료 급여의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상대적으로 고 비용이 들어갈뿐더러, 개인 실비보험 혜택에도 대부분 제외되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인들은 처치나 처방전, 환자에게 사전에 비급여 비용에 대해 설명토록 하고,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의료기관 마다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지’]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를 불이행 하거나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63조 시정명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관내에는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건성으로 형식만 갖춘 의료기관이 존재해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관내 몇몇 병,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아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내 책자가 구비되있거나, 별도로 고지되어 있는지 확인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은 책자는 고사하고, 형식만 갖춘 채,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에 작은 글씨체로, 그마저도 단순 서류비용과, 상급병실료 차액, MRI와 같은 고비용 검사 의료기기에 대한 비용에 한해 고지되어 있을 뿐,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종류가 많거나, 다소 세밀한 항목에 대한 고지는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비급여 대상의 항목이 많거나, 복잡성을 띄고 있더라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있게끔 일일이 고지하는 것이 규칙이며, 이를 위반할 시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기관을 돌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도, 점검 항목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지’와 같은 세부적인 점검 항목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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