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차 요금? 구도심-혁신도시 구간

시계 외 할증요금 부과 논란

  • 입력 2014.12.08 11:13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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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일부 기사들의 부당한 할증 요금 부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민 조 모씨는 시청 홈페이지 주민불편 신고란에 나주역 등 나주 구도심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혁신도시로 가면 시계 외 할증 등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기사의 말을 언급, “(혁신도시도) 같은 나주시인데 시계 외 할증 요금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이하 생략)”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가뜩이나 대중교통 사정도 열악하여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는데, 할증 요금에,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만 가능한 택시들의 횡포에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박 모씨는 지난 달 26일, 동일 란에 “나주에서 혁신도시를 올 때 빛가람 대교를 지날 때부터 택시요금이 할증 된다고 하던데, 만약 사실이라면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다(이하 생략)”고 말해 할증 요금 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작년 4월 1일자로 발표된 ‘나주시 택시 운임 요율 결정고시’를 언급하며, “승객의 호출로 운행하는 콜택시 경우, 영업소에서 승객 호출지까지 발생하는 공차구간, 또 구도심(출발점)에서 혁신도시(도착점)에 승객이 하차한 후, 영업소로 복귀 시 발생하는 공차구간이 장거리(4km 이상)일 경우 승객과 합의에 의해 공차 구간에서 발생하는 미터기 요금을 수수할 수 있다”고 전하며, “만약 승객과 합의가 없을 시 부당한 방법으로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공차 구간이 실질적 이윤과 맞물려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내용이 이해가 될 법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공차 구간에 발생하는 미터기 요금 수수와 관련한 승객과의 합의에 있다.

관내 모 콜택시 업체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 “상식적으로 어느 승객이 영업소에서 호출지까지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 수수하도록 합의를 하겠냐”며, “대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은 택시를 자주 이용할 것인데,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으로서, 이런 식으로 부당한 할증 요금을 부과했을 경우, 나주시에 대한 첫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이 모씨는 “카드단말기가 설치 되 있음에도 불구, 적은 금액에 카드를 내밀면 기사들이 인상부터 찌푸리기 일쑤다. 또한 행선지를 미리 말했을 때,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서비스에 불편을 겪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카드결제 거절, 현금 요구, 부당한 할증 요금 부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편 민원에 대해 혁신도시 거주자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내년에는 혁신도시 내 택시 전용 승차구역과 택시 상설 주차 대기공간을 4~5군데 설치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현재 시에서는 관내 영업 중인 택시 총 271대(회사 114대, 개인 157대)에 대해 카드 수수료(1만원)와 통신료(5천7백원)를 매달 지원하고 있다.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 같은 지원금이 매달 지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한 구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앞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종사자 스스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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