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 입력 2014.12.29 10:38
  • 수정 2014.12.29 10:4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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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그래도 법관의 양심과 판결에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막상 8대 1이란 웃지도 못할 표차로 결과가 나오자, 통진당 해산 판결을 지켜본 양식있는 국민들은 허탈한 감정에 빠져 버렸다.
헌재의 구성 자체부터가 기득권과 공안통이 주류를 이룬 수구보수층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악과 유무죄를 심판해야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독재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데 대한 분노와 절망감은 아직까지도 뼈에 사무치게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1.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인즉,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거의 전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적 강령이란 무엇인가?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 이 땅의 기층민들을 위한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기 위한 강령을 만든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가? 사실 통진당 강령에는 명시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미군철수, 자주, 민주, 통일 이념을 나열하여 결국 ‘북한 추정세력’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북한 김일성 정권은 공동으로 발표한 1972년 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 4 공동성명에서 민족통일의 3대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선언되었다.

미군철수를 주장하면 종북세력인가? 아니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미국군대를 한국에다 묶어 놓을 것인가? 북한에 비해 국방비를 30여배나 쓰는 한국군은 언제까지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내줘야 한다는 말인가?

집권층과 국방지도급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전협정의 후속조치인 평화회담의 성과물로서 외군철수도 작전통제권 환수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사법부까지도 종북 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2. 통진당의 오류도 물론 있으나, 정부와 헌재가 정당해산으로 몰고 가기 까지는 해도 너무 했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정치적 도리에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 등이 ‘전쟁 발발시 남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 미국과 싸운다거나 국가 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이나 주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통진당의 합정동 회합 사건은 민주적 질서에도 반하고, 진보당 노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당의 노선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으니, 당시 경기남부연합을 중심축으로 회집한 합정동 회합시 130여명의 언행은 진보당 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들의 행태가 실제적 실현가능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소수의 언행을 문제 삼아 통진당 10만명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행태들이 북한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북한 추종성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명확한 증거에 대한 불충분인 것이다. 더구나 이석기 재판은 아직 법에 계류 중이 아닌가?
정당해산에 관한 여부는 정치적 공론장에 맡겨야지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이다.

현 정부는 현재 의회가 토론으로서 해결해야 할 의회의 소관을 사법부에 넘긴 것이다. 말하자면 행정의 사법화요, 사법의 행정화가 된 셈이다.

우리 민족의 사법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승만의 정적인 진보당 대통령 후보 죽산 조봉암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혐의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받은 것이다. 당시 진보당은 해산되었지만, 1958년 대법원은 ‘진보정당의 정강정책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3. 이번 헌재의 판결과정에서 가장 양심적으로 법리적으로 고민한 사람은 김이수 재판관이다.
유일하게 ‘해산반대’를 표명하고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양심과 법리해석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는 통진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반대의견을 낸 것이 아니란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해 해산에 반대한다고 했다. ‘해산 결정’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유사하다는 다수의 주장에 대해, ‘북한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진보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석기 형사재판에서 ‘아르오 오’(Revlution Organization, 혁명조직)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 정당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린 것일까?

헌법과 법률에 근거도 없이 통진당에 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했으니, 이것이 헌법적 판단인이라고 볼 수 없는 월권인 것이다. 정치적 상상력만 가지고 헌법적 판단을 한 것이 바로 독재적 발상이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권의 위기가 올 때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남북정상회담 유출, 내란음모 조작카드를 내밀었다.
소위 ‘4자방 사건’에 부정부패로 날라간 돈이 100조원라는데 이것이 국민의 혈세이다. 진정한 안보위기, 국방위기는 권력 안에 기생하는 관피아들이 아닌가? 12월 19일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드러난 정윤회 게이트를 잠재우려고 서둘러 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았는가? 진보당은 2천만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세력이다.

이들을 살려내서 개혁시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동력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과 재야, 종교, 시민, 민중단체들이 박근혜 독재세력과 이 사회의 수구독점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 정의로운 사회와 민중들과 더불어사는 평등경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이 나라와 정권, 고통하는 민중들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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