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조성비리 사업 재판 12일 상고심

배임죄 놓고 유죄냐 무죄냐 ‘관심집중’

  • 입력 2015.03.02 11:5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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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민관 국장과 황철재 동광건설 대표만 무죄를 선고받고 전원 유죄를 받은 미래산단 관련 상고심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2월 26일 공판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으로 오는 12일 첫 상고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민선5기 최대 케이트로 불렸던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임성훈 전 시장을 비롯한 나주시청 관계공무원 5명과 시행사 관계자 등 14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횟수로 3년째 재판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3일 최종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성훈 전 시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임죄와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승재 대표와 오고간 30억원에 대한 일부만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승재 가원 대표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횡령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임성훈 시장과 함께 뇌물공여만 적용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천여만원, 벌금 7억을 선고했다.
배임과 횡령은 무죄를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위조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홍경섭 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양붕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웨이브텔레텍에 운영비로 지원한 32억이 횡령으로 인정됐고,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4만원, 벌금 60만원이 선고됐다.

이민관 현 국장과 황철재 동광건설 대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선고에서 임성훈 전시장과 이양붕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 형이 확정될때까지 도주우려가 없고, 지금까지 성실히 재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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