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동 전소 된 양계장, 재허가 놓고 시비

‘악취가 먼저냐’ ‘생계가 먼저냐’

  • 입력 2015.03.09 11:51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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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4일, 전기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소된 동수동 135-4번지 소재 양계장 의 재허가 시비를 놓고 인근주민들과 농장주간의 마찰이 심화될 조짐이다.

지난 달 26일, 왕곡면 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강 시장 연두순방 자리에서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 중인 김 모씨는 강 시장에게 “덕산 3리, 해당 양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양계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작년 말 화재로 인해 전소된 양계장 건축에 대한 재 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추진 될 혁신산단의 원활한 분양과, 산단 조성으로 인해 양계장 인근 부락으로 이주한 5가구, 또 앞으로 이주하게 될 나머지 57가구까지, 총 61가구에 달하는 이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라도 재 허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 위원장은 “혁신산단과 면 소재지로 향하는 중요한 국도 인접에 양계장이 또다시 들어선다면 이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과 더불어 원활한 산단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호혜원을 예로 든 김 위원장은 “호혜원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이번 문제도 사전에 조치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예산문제로 고민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강 시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심경은 이해가 되지만, 기존에 허가되어 운영하고 있는 축산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조항은 검토해보야 할 부분이다”며, “현안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살펴 향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해당 양계장 농장주와 가족들은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가족구성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무작정 반대 입장만 내세우니 심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농장주 이 모씨는 “현재 공식적으로 건축에 대한 재허가 신청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최근 주민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양계장 악취 저감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으나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며 “한 가정의 생계가 달린 문제에 특별한 대안 없이 일방적인 반대를 앞세워 몰아내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지역 내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양계장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전소가 된 것은 아니고, 건물 기초 콘크리트 틀과 시설 일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신축이라 보기 어려우며, 재 허가에 대한 법적 절차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한 이 씨는 “이같이 서로가 상이한 입장차만 고집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시 관계자는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소실된 양계장을 놓고, 신축이나 재축이냐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 법률적 자문 등을 구하는 중에 있다”며 “일단은 주민들과 농장주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관내 마을 곳곳마다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시설과 혐오시설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동수동 양계장 재허가 논란이 또 하나의 소송싸움으로 번져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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