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총기사고 ‘나주는 안전한가’

나주 경찰서 “총기 출납 실질적 관리방안 모색해야”

  • 입력 2015.03.09 11:53
  • 기자명 이신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 세종시 모 편의점에서 엽총 난사로 인해 4명이 사망한 사건과 이틀 뒤 경기도 화성에서 돈 문제로 인한 형제 간 불화로 경찰관을 포함한 총 4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총기사고가 뒤를 이으며, 총기 출납과 관련한 제도적 강화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에 대한 단속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주민들의 우려 속 제기되고 있다.

5일, 나주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내 소지 허가가 된 총기는(석궁, 마취 총 등 기타총기 생략) 엽총은 197정, 공기총 766정으로 “위 총기들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 13조(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근거, 개인의 총기 출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조항에 따르면 20세 미만인 사람(대한체육회나 시,도가 인정하는 사격선수의 경기용 총 제외)과 심신상실자, 마약, 알콜중독자 그 밖에 준하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한해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계자는 “결격사유의 범위를 관련 법 조항에 그치지 않고, 총기 소지, 출납 희망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 5년간 정신과 병력을 의뢰해 검토할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최근 3개월 내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이어 마을 이장(대표자) 등에게 특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까진 명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고 있지만, 총기류 GPS 부착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총기 관련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며 “중요한 것은 출고 이후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다수 축산시설이 지역 곳곳마다 산재해 있어 전남도로부터 수렵장 대상지에 제외돼있는 나주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기 소지의 경우가 흔한 편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로 지정된 조류와 멧돼지 등을 수렵하기 위해 농, 과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총기 소지와 반출은 불가피 해 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류나 가축으로 인한 농가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에 기본 인적상황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작성해, GPS 등을 통해 대상피해농가가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최대 2개월간의 유해조수포획허가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간이 초과될 시 연장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 승인이 나면 경찰서로 통보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그동안 총기 반, 출납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로 볼 때, 보다 강화된 지침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송월동 주민 이 모씨는 “타 지역 사건이다 해서 무심코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관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관내 경찰서에서 총기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신재 기자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