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수 변호사의 법의 얼굴

간통죄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 입력 2015.03.16 14:58
  • 수정 2015.03.16 14:5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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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그 전에도 위헌 논란이 있어 이번 결정 전에도 모두 4차례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있었는데, 모두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간통죄가 도입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예를 들어 민법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죄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처음부터 그 법률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재판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구속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간통죄로 처벌된 사람들이 모두 구제받는 것은 아니고, 간통죄에 대한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2008. 10. 30.의 다음날인 2008. 10. 31.부터 간통죄로 처벌된 경우에 한해 이번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과 형사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2014. 5. 20.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죄와 같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그러나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간통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통의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유이고, 법적으로도 여전히 중대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주시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봄볕같이 따사로운 미소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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