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허용 확대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 1000여개소 도입 계획

  • 입력 2015.04.06 15:58
  • 기자명 노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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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교차로에 추가로 비보호 좌회전까지 허용하는 신호체계가 도입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좌회전 신호가 부여되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녹색(직진)신호시에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선된 신호체계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이 줄고 교차로 신호주기 단축효과를 얻을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4가지 색상의 신호등에 비보호 표시 신호판을 설치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구역임을 표시할 계획이며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절선하거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유턴 허용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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