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시장 측근 P모씨 징역2년에 집유3년

  • 입력 2015.04.21 09:51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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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임성훈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P모씨가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재판장 김승휘)은 지난 17일 P모씨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피고가 임성훈 전 시장의 측근으로 각종 사건 재무업무 등을 관리하면서 S씨와 공모해 위 모 실장으로부터 승진을 댓가로 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단 재판부는 피고가 이 금액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S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실형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모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4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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