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 입력 2015.04.27 13:47
  • 수정 2015.04.27 13:4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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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법률 제8238호, 2007. 1. 11. 신규 제정된 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위 법률로 인해 우리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730만m²)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을 비롯한 15개 공기업이 입주하여, 전에 없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는 빌딩들, 화사한 색깔을 입는 콘크리트, 푸르름을 더해가는 가로수, 호수공원을 거니는 젊은 일꾼들을 보노라면 생동하는 도시의 바쁜 숨결이 저에게도 전해집니다.

천년고도 목사골이라는 자부심에 걸맞지 않게 우리 나주시의 인구가 최근 많이 줄었는데, 빛가람 도시로 인해 예전의 화려했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 나주가 고향인 저의 입장에서는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주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빛가람동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및 가족들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민들의 불만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및 가족들이 너무 깐깐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을 이해하지 않고, 아직도 손님 대접을 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빛가람 도시의 새로운 입주민들은 남도민들이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차갑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입주민의 경우, 처음 우리 나주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생소한 것이 많아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소 깐깐하게 보일 수 있고, 원주민의 경우, 남도 특유의 사투리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까운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주민이건 새로운 입주민이건 이제는 모두 나주시민이고, 서로의 이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이해한다면 분명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나주 원주민 여러분, 1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들을 타향으로 떠났다 다시 돌아온 아들‧딸처럼 생각해 주십시요! 우리가 먼저 스스럼없이 다가서면, 어느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1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 여러분, 나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사투리 속에 숨겨진 정감어린 눈빛을, 무심히 밥 한술 더 얹어 주는 따뜻한 인정을, 들녘과 농토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어머니들의 정성을, 남도의 따스한 바람을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요!

주말이면, 나주학생운동독립운동기념관에 찾아가 그 날의 함성을 들여다보고, 다도 불회사에 들러 깊은 사색에 젖어보고, 황포돛배를 타고 영산강의 바람을 두 뺨으로 스치우고, 영산포의 명물 홍어의 시큰한 맛에 취해도 보고, 나주국립박물관과 반남 고분군을 보며 나주 시민의 긍지를 함께 느껴 주십시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이 있는 전남도민 그리고 나주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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