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B조합장 당선자 선거법 위반 조사

  • 입력 2015.04.27 14:2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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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A의원과 B조합장 당선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A의원의 경우는 설 명절 선물을 일부 유권자들에게 돌린 것이 화근이 되어 선관위에서 고발조치한 경우이고, B조합장 당선자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구입한 단체복이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해석되어 경찰 조사가 이뤄져 법적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것.

A의원의 경우 명절 선물을 받았던 이들 중 일부가 받은 사실을 시인해 이들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A의원의 경우 도선관위에서 맡아 진행된 일이고,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B조합장 당선자의 경우도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으로 위원들에게 단체복을 구입해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선출직의 상시제한 금지규정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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