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입력 2015.05.04 14:56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소장 이승택, 이하 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등 절화류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ㆍ오인ㆍ미표시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위반규모가 크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처벌규정에 비해 실 처분이 약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한편, 국내산 카네이션은 꽃잎이 선홍색이고, 꽃받침이 연녹색이다. 잎이 크고 길이가 길어 아래로 늘어져 있으며, 잎과 줄기 절단 부위가 싱싱하다.

반면 수입산 카네이션은 꽃잎이 진홍색이며, 꽃받침이 진녹색이다. 잎이 작고 짧으며 직립형이고 잎과 줄기 절단 부위가 말라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