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행정처분 솜방망이 처분

위반 과징금부과 겨우 년100여만원

  • 입력 2015.05.11 12:49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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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불친절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신고 민원이 계속되면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고건수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가 시민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버스운송 업체와 협약을 체결, 상호 이행사항을 실천하기로 했으나 시민들의 불편신고 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대중교통을 상대로 14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5건, 불문4건, 과징금부과 5건에 3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시민 배 모씨는 “나주시가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개선하겠다는 말은 매년 반복하고 있지만 신고와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나주시가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과 불편신고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속과 처분수위를 높여 민원을 해결해야한다”고 행정을 꼬집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와 업체 간 협약이후 위반이나 신고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편이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보고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앞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찾겠다”며, “불편이나 위반 시 곧바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버스운송 업체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상호 이행사항을 실천하기로 했으며, 또한 개선대책으로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외 별도의 조항과 더불어 매월 교통 불편신고 접수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시 재정지원금을 감액지원하는 방안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나주시에 접수된 교통 불편 신고 후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2014년 77건에 과징금100만원, 2013년 54건에 120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처분 유형은 불친절과 정류소 미 정차, 승차거부나 난폭운전 순이었다. 행정처분 업체는 광신고속과 나주교통이다. 나주교통은 현재 67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며 110명의 운전원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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