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역 최대 이슈가 됐던 미래산단(현 혁신산단) 조성비리 관련 항소심이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광주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재개됐다.
임성훈 전 시장과 홍경섭 전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 피고인 6명이 출석한 가운데, 1심 판결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임 전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신 모씨와 박 모씨가 앞서 검찰 측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했고, K산업개발 직원으로 일했던 유 모씨와 임 모씨가 이양붕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이민관 피고인은 “1심 때는 선분양특혜와 관련한 자금이체경위 등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혼선이 찾아와 잘못 대답했다. 실제로는 피고인 김도인이 시장 승인 없이 임의로 32억을 지출했다”며, 미래산단 선분양특혜와 관련해 ‘임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제 맡은 적이 있었다’는 1심 증언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홍 전 부시장은 “정년과 공로연수를 앞둔 상황서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관련 공문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적 없고, 권한도 없으며, 결제한 기억도 없다”고 언급했지만 피고인 위귀계가 “(홍 부시장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시점이긴 했으나, 부시장이 관여를 안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종종 보고도 이루어졌다”고 언급했고 이어, 피고인 김도인도 “350억 납입 공문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으며, 아마 홍 부시장이 정상적 절차에 의한 제대로된 문서로 인식하고 있어, 꼼꼼히 체크안하고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증언이 서로 엇갈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에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