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시설은 법에서 명시한 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군도로나 농로에 과속 방지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도나 지방도와는 달리 도로주변 일부 한두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설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면서 그 지역에 사는 농가들도 불만이다. 화물차량으로 수박이나 딸기 같은 농산물을 운반하다보면 요철을 지날 때면 충격에 과일이 훼손 된다는 것,
산포면 등수평야길 왕복2차선 시도는 1.3㎞구간에 10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등 송림마을앞 도로 또한 수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마을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또한 과거에 설치한곳은 법에서 명시한 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규정된 속도로 통과하다보면 차량 파손이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산포면 강 모 씨는 “차량운행과속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야 방지 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어떤 곳은 무분별하게 설치해놓아 지날 때마다 짜증이 날 정도다. 힘들게 수확한 농산물을 운반하다 훼손 된 적도 있다. 민원 처리도 좋지만 특정인 소수의 요구로 무분별한 설치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사고 위험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주다보니 (방지턱이)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설기준 또한 과거에 설치해 놓은 곳이 기준에 미달해 있다. 신규나 보수 설치시는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지역 내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보통 차량통행 속도를 30km/hr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하고 있다. 과속 방지턱은 공공 시설물로서 표준 형상은 원호형 좌우대칭으로 높이 10 cm, 길이 3.6 m 로 규정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는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10% 이상 경사시)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간선도로나 보조간선 도로 등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