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등 미곡 혼합 행위 전면금지

농관원, 양곡 가공·판매 업체 대상으로 집중홍보

  • 입력 2015.06.09 09:5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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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사무소(소장 이승택, 이하 농관원)는 양곡관리법 새정으로 미곡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을 금지하고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연도가 다른 쌀·현미·찹쌀 등 미곡 혼합 판매·유통 금지 및 국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 혼합 판매·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회 적발시 1년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능성 쌀과 싸라기도 양곡 의무표시사항에 포함되므로 양곡 의무표시사항인 원산지, 품목, 품종, 중량,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성명·연락처, 등급(멥쌀에 한함)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양곡 의무표시사항인 양곡의 실중량(포장재 무게 제외)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감량 등을 감안한 첨가량 추가 등 실중량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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