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원 가축폐업 보상, 법적근거 있나

나주시, 타 시군 사례 있어서 정부의 의뢰 상태

  • 입력 2015.06.22 11:02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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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보도자료까지 내며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실마리가 풀렸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지난 9일 나주시청 혁신도시지원과와 호혜원 마을 주민들이 만나 혁신도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가축폐업 보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당시 호혜원 마을 성만 이장은 “나주시는 생축보상에 따른 114억 4천 8백만원에 대해서기존 확보된 예산 80억원과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축사 및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166억원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개발건의나 민영개발 형태 등을 통해 2015년 4월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2017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또한 호혜원 마을 대표들은 이 같은 문건 내용에 합의하고 보호 장치를 위해 나주시장의 공문발송 요청과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사록에 남겨줄 것도 동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나주시나 호혜원 주민들의 입장과 달리 현행법상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폐업 보상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나 정부가 협의취득을 위해 토지나 건물은 매입이 가능해도 단순히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폐업만 보상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보상 문제는 곧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타 지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능하다고 본다. 전남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확정한 상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현행법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들었다.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비롯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근거조항을 만들자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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