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속발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할 것’

신정훈 의원과 국회 법제실 공동추죄 토론회서 제기돼

  • 입력 2015.06.22 11:21
  • 기자명 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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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의 이전이 완료돼가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 건설에 초점을 두었던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동반이전 지원,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등이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국회 법제실이 19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 KDN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웅희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의 특별법은 이전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간 연계방안이 부족하다”며“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은 실행력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특별법에는 연관기업 동반이전이 필요한 지원사항이 없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산업육성에 필요한 지역개발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원 근거를 위해 법안에 반영돼야 할 사안으로 ▲준주거용지인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혁신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강화 ▲혁신도시별 창의융화연구소 신설 지원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재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최소 3년간 혁신도시 지자체 보통교부세 상향 지원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허용 범위 확대 등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 전남대 건축학부 이민석 교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전기관이나 연관기업의 동반이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은 국회 법제관은 “혁신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혁신도시특별법’에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지역발전을 위해 선순환 되도록 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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