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주민반발

다도면 송학리에 개인이 개발행위 신청

  • 입력 2015.06.22 11:2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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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면 송학리 주변농지에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나주시와 사업자간 다툼에서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나주시는 지난 9일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축산폐수처리시설(액비 저장조) 설치를 위한 농지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부서는 18일 현장 답사가 이뤄졌고, 상황을 전해들은 인근 주민 30여명이 몰려와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 신청자는 B면에 주소를 둔 이 모 씨로, 이 씨는 2556㎡부지에 1200㎥의 처리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부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나주시는 허가 신청서 접수 이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 최 모 씨는 “여기저기 사업장허가를 신청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청정지역인 이곳을 선택했다”며, “악취주범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는 결사반대 할 것이다. 가뜩이나 인근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2곳, 골프장, 레미콘공장 등이 몰려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말이 아닌데, 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니, 지역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는 것과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나주시는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왕곡면 광역 축산분뇨 처리 자원화 사업도 첨예한 대립으로 수년간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다도면 주민들도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조성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축산 관련 주요 법규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에 따르면 축산 농가가 축산 폐수를 퇴비화·액비화 시설 등의 자원화 시설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양을 자체적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가축분뇨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놓고 주민들은 님비현상이 아닌 악취로 인한 혐오 시설로 보고 있다.

대부분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자원화 방식은 고형퇴비화 처리로 축산폐수에 톱밥·왕겨·수피·볏짚 등으로 수분과 탄질비(炭質比)를 조절하고 산소를 알맞게 공급하여 호기성(好氣性) 발효 처리해, 유기질비료를 만들거나 산소를 차단한 혐기상태나 폭기 처리를 한 호기 상태에서 썩히면 수분함량이 90% 이상인 액상물이 된다. 혐기상태의 경우 6개월 이상 저장한 뒤에 액비로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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