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훼퍼의 신학사상과 정의평화실현

  • 입력 2015.06.22 13:4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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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균 목사
▲ 김병균 목사
디트리히 본훼퍼(Dietrich Bonhöffer, 1904-1945년)는 독재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정권하에서, 그의 신학적 사상과 신앙고백으로 저항하다가 처형되었다.

올해는 그의 순교 70년을 맞는 해이다. 동시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고, 분단된지 역시 70년을 맞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냉전과 긴장이 지속되는 지역이었다.
북한의 남침과 강대국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남북한에 6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삼천리 강산은 시산시해(屍山屍海)를 이뤘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아직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준전쟁 상태이다. 최근 미일간에 맺어진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도 상륙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본군국주의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기독교 평화운동은 본훼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의해서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대회도, 본훼퍼가 이미 1934년에 제안했던 것을 실현한 것이다.

본훼퍼는 20세기 후반 세계 신학계와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신학자였다. 동시에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세계도처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하는 이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된 인물이다. 민주화와 자유와 정의와 자유를 목말라하여 투쟁하는 곳에서 본훼퍼는 저항의 모범이 되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와 로마황제 ‘가이사’의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세속의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요, 황제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제도적 교회와 수도원에 제한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속 안에, 이 한반도와 세계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뒤따름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임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만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뒤따름이 없는 은혜는 종교적 기만이요, 위선이다.

본훼퍼의 이러한 생각은 히틀러 독재와 그것이 초래하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종교의 폐쇄된 영역 속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 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난의 모든 가치와 명예까지도 박탈당하는’ 버림받은 수난을 당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한다.

세상은 인간의 이기적 자기중심성의 죄가 지배하는 영역이요, 사탄의 지배영역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세상 권세의 근거가 되는 죄를 정복하였다. 그리스도의 혁명은 모든 악의 뿌리인 죄를 정복한 데에 있다.

본훼퍼의 평화사상은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 평화사상이다.(마5:9) 본훼퍼는 평화는 민족중심적인 정치, 경제적 방법이 아니라, 신학적, 신앙적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평화는 무기와 군비확장, 안전보장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비폭력적 방법을 통해서 이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주의자인 본훼퍼가 어떻게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계획에 가담할 수 있는가?
본훼퍼는 평화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 평화주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한 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술취한 운전사가 사람들을 치어 죽이는 광란의 질주를 하는데, 교회는 그 뒤에서 장례식만 치르고 있는가! 술취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설파했던 것이다. 본훼퍼는 당시 미친 운전사인 히틀러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국교회와 시민운동단체와 뜻있는 국민들은 한반도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종전이 선언되어, 남과 북의 동포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통일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6. 15 남북공동선언에 입각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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