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항소심 내달 27일 선고

임 징역 10년, 김 징역 20년, 위 징역 12년

  • 입력 2015.07.20 09:38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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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관련 항소심 재판이 내달 27일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1심보다 더 무겁게 구형을 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 제201호 법정(재판부 제1형사부(다) 서경환 재판장)에서 열린 미래산단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임성훈 전 시장을 비롯해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 등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하고 검찰측 구형과 함께 내달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결심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나주시 황 모 팀장은 검찰측이 서류로 대체해 증인출석이 취소됐고, 검찰과 재판부는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나주시의 지위가 미래산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가원인베스트가 투자사인지 투자자문회사인지 등을 물었다.

또한, 나주시가 사실상 보증을 선 책임분양합의각서의 성격에 대해서도 추궁했고, 증인은 나주시가 시행사 자격이며, 가원인베스트 역시 투자회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원인베스트가 투자회사라면 77억이라는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추궁했고, 김도인 증인은 사업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나주시가 시행사라면 미래산단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돼 고건산업개발과 동광건설간에 맺은 8백억원대의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서 불법이 될 소지가 많다.

결국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를 종결하고 검찰측의 구형을 요청했고, 검찰은 임성훈 전 시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김도인 전 투자유치팀장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4억1천6백만원과 추징금 11억7천8백만원을, 위귀계 전 기업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2억, 추징금 1억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전 9시 30분에 최종 선고키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미래산단 관련 1심 재판부는 임성훈 전 시장은 징역3년, 김도인 전 팀장에게는 징역7년에 벌금 7억에 추징금 2억3천만원, 위 전 실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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