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원 축산폐업, 2017년까지 보상

시의회, 보상금 의무부담동의안 통과

  • 입력 2015.08.03 10:03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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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재원마련으로 난항을 겪었던 호혜원 축산폐업 보상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호혜원 축산폐업 보상금 관련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나주시의 의무부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의무부담동의안은 호혜원 보상금과 관련해 축사 등 지장물 보상금은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해 2015년 4월까지 농가에 통보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2017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해 보상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사실상 나주시가 책임지고 빚을 내서라도 보상금을 책임진다는 것이 주 골자다.

나주시의회가 의무부담동의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호혜원 축산폐업 보상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축산폐업 보상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전남도가 기존 30억에 이어 추가로 40억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낙연 지사의 입장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이 지사가 7월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나주시도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의 조급함이 오히려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챙긴 혁신도시 개발시행사의 부담만 덜어줬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주목된다.

LH를 비롯한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는 혁신도시 개발을 통해 2500억의 개발이익금을 남길 것으로 예측되어 호혜원 악취문제에 일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개발시행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금만 챙기고 최대 민원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악취문제에 대해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는 명목으로 발을 빼는데, 나주시가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혜원 부지 개발을 놓고 H산업개발 등 대기업들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나주시와 원주민들에게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상이후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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