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1일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9일부터 공포 시행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2시간 이상 주차했다면 2만원이 추가된 12만원을 부과 받게된다.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용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을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