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놓고 일부주민 반발

‘나주시와 MOU체결에 따른 사업’ 업체주장

  • 입력 2015.08.31 16:18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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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렌 수립으로 나주시가 2010년 12월 신재생에너지 협약을 체결해 업체는 그동안 산자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득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에 점용허가 신청을 했다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체가 될 것을 명시하고 하천점용 허가를 반려한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저류지 녹지공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는 2010년 말부터 전라남도, 나주시, (주)한국중부발전, (주)한국검사정공사외 네 개의 컨소시엄 업체와 함께 영산강 강변저류지(나주시 금천면 신천리·고동리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11MW 발전설비(1MW 실증사업 후 10MW 사업진행)를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개발 양해각서(MOU)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소관 관리청인 익산청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업체는 2010년 투자협약 체결 시부터 공장설립 및 운영비용과 저류지 태양광 발전단지 관련 투자비용(부지 매입비, 건축비, 인건비, 용역비, 설비비용 등) 총 약 57억 6천 7백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 사업이 지연(하천점용 허가) 되고 있어 막대한 재산상, 재정적 손실 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차후 태양광 개발사업 MOU 양해 각서에 따라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는 만약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차후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나주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미룰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예상되는 실정으로, 나주시는 업체와 익산청 눈치만 살피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시켜야하는 고민에 빠졌다.

저류지 태양광전기(발전)사업 허가 개요를 보면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664-1번지 외 319필지에 부지면적 628,100㎡(약19만평)→태양광17(설비용량 30MW), 다목적부지2만평으로 총사업비는 720억원(자기자본금 20%, PF자금 80%)이다. 생산된 전력은 계통연계형(한국전력 나주변전소에 연계) 연간 44,895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혁신도시(2만가구) 전기 사용량의 51%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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