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입력 2015.08.31 17:03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우리 민법은 제162조부터 제184조까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권은 10년간,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각각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이 이렇게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증곤란을 구제하며, 권리행사 태만에 대해 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10년간이나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 돈을 갚은 경우에도 영수증 등의 증거가 사라져버려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10년간이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를 주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가 우리 형사법에도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 즉, 형사재판을 제기유지하는 권한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권이 소멸되면 검사는 범죄자에 대하여 더 이상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사법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위와 같은 공소시효의 근거에 대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진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한다고 생각되지 않고, 범인이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거니와 국가가 범인의 정신적 고통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의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49조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면서 최근 공소시효 기간을 더 가중해서 개정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범죄의 형량에 따라 살인죄와 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9. 5. 대구에서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쓰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6살 김태완 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결국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참고로 김태완군 사건이 있었던 1999.경 형사소송법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으로 2015. 07. 31. 법률 제13454호로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25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 것입니다. 앞으로 김태완군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살인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과는 별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내란죄, 반란죄, 이적죄 등을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살인죄 등을 범한 경우에 각각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시효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반드시 형벌이 부가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김태완군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