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방역 떠넘기기 개선안에 발끈

신정훈의원, 농식품부 방역총괄 기능 향상 촉구

  • 입력 2015.09.07 10:15
  • 수정 2015.09.07 10:1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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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방역기능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검역본부에 방역책임을 떠넘기는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장방역은 올해 안에 이관을 마치고 그 외 권한위임 사항은 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농식품부가 방역과 검역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내에서 발생 또는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관리하는 ‘방역’은 시․도(각 시․도 사업소인 가축위생시험소 포함) 및 시․군․구와 연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을 지휘하여 시행한다.

반면 국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차단․관리하는 ‘검역’은 검역본부에서 전담하는 방식이다. 검역본부는 이외에도 질병 진단 및 연구 등 농식품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축방역의 성패는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산업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동조치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며,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농식품부의 방역체계 개선안은 이 기능을 오히려 소속기관으로 떠넘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간 물류 및 인적교류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역량을 강화하여 책임져야 할 농식품부가 소속기관인 검역본부에 책임을 떠 넘기고, 가축전염병 발생 때 마다 경험해온 축산업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뭇매를 회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처사이다.

신정훈 의원은,“농식품부의 가축방역 행정 역량이나 체계를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책임을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양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 아니다” 며 “오히려 현행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내에서 축산진흥과 방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두가지 기능에 모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고, 가축방역에 대한 총괄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내 컨트롤타워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책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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