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행정처분 올 한해 전무

읍·면·동 하루 수백 개 수거, 행정력 낭비까지

  • 입력 2015.10.12 12:2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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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올 한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으로 행정처분건수가 신고에 의한 1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곳곳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관행처럼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빛가람동 주민 김 모 씨는 “나주시가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관행처럼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역사회 온정주의 등으로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빛가람동 외부전입자들이 관내 거리환경을 보면서 고개를 젓을 정도로 다른 도시와 대조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유동 불법광고물이 나주에서는 판을 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거리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무하자 전남도가 지난 6일부터 3일간 22개 시군과 함께 합동 교차 단속에 나서 나주시에서만 19건을 단속 행정처분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남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도민 의식을 개선, 정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합동 교차 단속에 나서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또한 광주․전남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불법 광고물 제작 및 설치 금지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하면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도 “도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주ㆍ야간,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수시로 지속적인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등 인구 밀집지역과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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