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화순 선거구 해체되나

농어촌지역 특수성 외면되면 해체 불가피

  • 입력 2015.10.14 10:04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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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위헌이라며 인구편차 2대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져 있는 나주화순의 선거구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현행 지역구 의석수가 244석으로 줄어들 경우 전남지역은 2석이 줄어 전면적인 선거구 해체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나주화순의 경우 1안으로 인근 담양과 장성까지 한데 묶는 나주-화순-담양-장성이라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2안으로는 아예 화순과 결별하고 나주-함평-무안-신안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치적 타협안이 실현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라며, 단순 인구비율의 잣대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수백년 동안 정착된 해당지역만의 역사성, 문화성, 지역성을 정치가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도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정치로 인해 지역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주시지역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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