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축시설관리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면서 행정처분건수가 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악취등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나주시가 올 한해 축사 관리기준위반으로 23건의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관리부실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분뇨처리 등 오폐수 투기 민원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최근에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에는 가축사육시설인 돈사, 우사, 계사 등이 2,106곳으로 각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최근에는 사육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신축허가를 득하기가 어렵고, 사육지 거리제한과 시설환경이 좋아져 인근 민가에 피해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기존 시설들은 열악한 시설과 마을과 인접하거나 동네 안에 시설들이 대부분으로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봉황면 서 모 씨는 “사육농가들이 관리기준인 탈취제나·미생물 발효제의 음수 급여 및 살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악취 민원은 금천면 석전리와 산포면 내기리, 왕곡면 신원리, 봉황면 송현리, 다도면 덕동리, 반남면 청송리 등 돈사시설이 대부분이다. 또 마을 안에 있는 축사는 7-80년대 주 소득원인 우사가 대부분으로 특정 한두 농가에서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규모 사육과 분뇨를 즉시 퇴비화 했으나 최근에는 주변에 야적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료 발효(볏짚 암모니아처리)냄새도 악취에 가깝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리기준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사업장은 아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주변의 민원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육하는 사업장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강화하겠다”고 관계기관의 단속 의지를 밝혔다.
악취문제 해결방법은 분뇨 발효약품을 사용하면 현저히 줄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생산비를 절감키 위해 사용을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