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변 기존축사 증축행위 주민 동의 얻어야

축사면적 30%범위내 한차례 증축 가능, 지난해 20여건 증축

  • 입력 2015.11.02 13:4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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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강화되어 기존 축사시설 증개축이 늘면서 인근주민들이 악취 등 불편을 호소하는 등 증개축시 주민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봉황면 홍 모 씨는 “마을과 2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1천평이 넘는 축사를 증축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가축사육 농가 21곳이 축사시설을 증개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 지역 안에서 기 설치·운영 중인 축사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기존 축사의 증설·개축의 경우 한 차례만 기존 축사면적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에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재도를 놓고 중앙 부처 간 이해가 엇갈려 가축사육농가는 규제완화를,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축산업발전정책 차원에서 사육시설 제한 강화는 축산경재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하는 입장이고,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차원에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방법을 못 찾고 있다.

관내 가축사육시설은 2,106농가에 돼지15만두, 한우4만2천두, 젖소7천5백두, 닭6백만수, 오리100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축산생산액이 4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육제한 강화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나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 부지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 부지경계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축사는 700미터 이내, 그 밖에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국가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지방하천의 제방 끝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등지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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