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 입력 2015.11.09 12:24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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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주민 박씨(55, 여)와 또 다른 박씨(29, 여)가 아파트 104동 1층 화단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중, 55세 박씨가 누군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초기,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수사 결과 초등학생 3명이 학교에서 배운 낙하실험을 위해 104동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렸고, 이 벽돌에 맞아 55세 박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보도를 접하셔서 대부분 그 결론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왜 처벌할 수 없을까요?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한 행위이어야 하며,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생이 박씨를 맞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고의범으로 살인죄(형법 제250조) 또는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박씨를 맞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도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형법 제10조 제1항), 강요되어 어쩔 수 없이 행위를 한 자(형법 제12조)와 더불어 14세가 되지 않은 자(형법 제9조)를 책임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야기한 초등학생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지자, 책임능력 규정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만 14세가 되지 않았지만,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과거에 비해 육체적 성숙이 빠르고, 사춘기도 더 일찍 겪는 것을 보면, 책임능력을 더 빨리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무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능력 규정은 특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육체적으로 더 성숙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모에게 더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독립을 하는 청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의 또 다른 의미가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감안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만 14세인 책임능력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그 무엇을 막론하고, 모두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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