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엉터리

모 대학 용역결과 통보자료 서로 달라

  • 입력 2015.11.16 12:52
  • 수정 2015.12.09 19:1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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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관내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5천3백여만원을 들여 수질검사를 의뢰했었으나 중금속류 무기질이 먹는 물 기준치 3배가 넘게 검출된 것을 적합판정을 내려 통보하는 등 문제시 되고 있다.

나주시는 9월부터 관내 168곳의 마을 간이상수도를 상대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수질검사는 D대학교환경분석과원원에 의뢰해, 11곳에서 먹는물 기준 부적합 판정후 재검사를 실시해 7곳은 적합하고 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음용중단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귀사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곳의 마을에서 망간이 수돗물기준치에 3~4배정도의 초과된 결과가 나왔는데도 적합판정을 내려 통보했다.

 
 
또 이번에 검사한 한마을은 지난 9월12일 채수 검사한 결과 비소성분이 불검출 되었다는 결과를 통보했으나, 이후 먹는 물 허가기준 영향조사에서는 기준치의 수배가 검출되자, 나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 확인한 결과 부적합 판정에 의해 음용중단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수질검사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검사결과가 이렇게 ‘없다’와 ‘많다’의 결과는 검사기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용역기관인 D대학교관계자는 분석 자료가 다르게 나온 결과에 대해 “이번용역결과에 있어 신중치 못한 처리는 인정한다. 정정해서 재검사후 통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나주시에 통보한 분석결과 자료가 서로 달랐다. 분명 같은 날짜에 직인이 찍힌 서류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어정쩡한 답변으로 대신해 수질검사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수치가 다르게 나와 용역기관에 재검사를 요구했고,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해 또 다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통보받고 곧바로 음용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2곳의 마을에서 망간이 기준치 3배 넘게 나온 것을 검사기관에서 수치기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재검사 자료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나주시가 주민의 먹는물(마을간이상수도)을 상대로 일 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검사결과 자료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나주시가 5천3백여만원을 들여 용역 의뢰한 수질검사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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