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3개월간 집중계도

  • 입력 2015.11.23 11:29
  • 기자명 노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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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진과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법이 올해 7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주차공간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은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신고 급증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아파트와 마트, 휴게소 등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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