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실종, 14일부터는 현역의원도 비상

예비후보 미등록시 현역의원도 대면접촉 대폭제한

  • 입력 2016.01.11 11:1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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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주목된다.

나주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나주·화순 현행대로 굳어질지 아니면 인근 지역 영암이나 함평지역을 떠안게 될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여야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나주·화순도 해체될 수 있어서 선거구 자체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나주지역 더민주당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인근지역이 합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입장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인근 영암지역이나 함평지역이 선거구로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총선을 뛰는 후보들에게는 산넘어 산이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선거구 획정문제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14일부터는 유권자 대면접촉이 대폭 제한되면서 그 동안 사전예비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현역의원들도 초비상이 걸리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선거일 90일(1월 13일)까지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 등 집회,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1월 14일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을 제외하고 명함배포나 무작위 대민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따른 불이익이다.

그렇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싶어도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등록조차 할 수 없다.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전개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프리미엄은 대폭 줄어들고, 오히려 예비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운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한 셈이다.

선거구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낸 엇박자다.
안철수 신당이라는 변수도 물밑 지역정가에서는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타 지역과 달리 신정훈 의원의 경우 더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없어서 신당에 대한 지역파장은 크지 않지만, 영암이나 함평지역이 선거구로 포함될 경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화순지역을 포함해서 신정훈 의원과 당내경선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신당후보로 누가 등장할지도 변수다.
선거구 실종에 신당출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주지역 정가는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정국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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