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전환점 ‘파리 협정’

  • 입력 2016.01.11 11:13
  • 수정 2016.01.11 11:14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의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심각성에 인식하고 지구의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일 년에 1회 개최한다.

이번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는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였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감축은 국가별 기여방안(I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원칙을 규정하였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하였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이행 점검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하여 2023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다.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적응분야는 온실가스 감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재원은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한다.

한편,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였다.

기술은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를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하였다.

후속 조치로는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에 충족하면 발효된다.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회하고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APA] 신설하고 2016년부터 부속기구회의에 연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국가별 기여방안에 대한 미제출국은 제22차 당사국총회(‘16.11월, 모로코) 이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새로운(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약속이 없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논의가 원천 봉쇄되었고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