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입력 2016.01.25 14:08
  • 수정 2016.01.25 14:10
  • 기자명 나주신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며칠 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날, 광주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법정견학을 오는데, 양해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은 국선변호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주변에 감추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생각하면 내키지 않았지만,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제 하에서는 저의 생각을 표현해봤자,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재판부의 부탁 아닌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법정에 출석하니, 아니나 다를까 법정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초중고 학생들이 가끔씩 단체로 법정방청을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방청객이 학생들이 아닌 선생님들이어서 유독 긴장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방청한 사건은 총 3건이었는데, 앞서 진행한 두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사건이어서 형사재판의 느낌과 분위기를 모두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사건이 제가 변호하는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피해자 2명을 증인 신문하는 기일이었고, 증인신문으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는데,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방청한 선생님 두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쉬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웃음과 함께, 증인신문절차를 본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말씀, 사건에 대한 간단한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분들에게 이번에는 방청객으로 온 것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직접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도 관여하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되었다 생각하고, 오늘 사건을 음미해보라고 권유했고, 선생님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자못 궁금해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위 법률 제16조),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위 법률 제12조 제1항).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데(위 법률 제46조 제5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위 법률 제1조). 따라서 누구든지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위 법률 제3조).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에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아직은 생소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점차 국민참여재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나주신문의 독자 여러분도 언젠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됐다는 소환통지서를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배심원이 되신다면,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한편,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아닌지 피고인의 변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추구하는 목적은 실체진실의 발견이고, 그 무거운 책임이 배심원에게도 있으니까요!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