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 복지갈등

  • 입력 2016.02.02 11:28
  • 수정 2016.02.02 11:2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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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 현실화 되었다. 누리과정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법정전입금이니 보통교부금이니 도통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왜 핑퐁게임을 해대며 책임을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지쳐서 사립교육기관에 차라리 아이를 맡기겠다고 한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아이들 보육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무능함을 질타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로 2005년 중앙정부는 복지사업 67개 분야를 지방에 넘기는 대신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고 복지수요는 커져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지방자치 20년과 사회복지사업의 지역분권화 10년 동안 중앙정부와 자자체간 갈등만 키웠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었다. 정부는 국가의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여 복지예산 총량은 축소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자는 취지였다.

맞는 얘기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도 틀린 게 아니다. 중앙정부는 단체장들이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노인장기요양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비율로 책임만 떠넘기고 예산지원은 적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2014년에는 전국 226개 단체장협의회가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와 정부의 추가지원을 주장하며 복지디폴트 선언까지 하게 되었다.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배당사업도 정부와의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에 국민들은 황당해 한다. 앞으로 누리과정, 학교급식, 기초연금 등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간 복지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 장치 뿐만 아니라 타협과 협상의 기술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과 색깔이 동원되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 결국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주체와 시행하는 책임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복지제도를 도입할 땐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그 시행 책임은 중앙과 지방정부로 넘겨지면서 또다시 갑과 을이 형성되어 갈등을 키웠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정권 사이를 오가면서 사회복지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기에 충분한 재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진보정권에서는 사회복지가 확대추세였으나 보수정권에서는 축소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번 보육대란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매번 충돌하는 양상중 하나이다.

사실 중앙과 지방간 복지갈등을 야기한 저변에는 당초 증세 없는 복지공약들이 한 몫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시행에 앞서 정책을 바꾸면서 혼란은 더욱 커진 것이 화근이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연금지급과 국가책임의 전면 보육시행 그리고 3자녀이상 대학등록금과 4대 중증질환 등을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 재정문제에 부딪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공약은 축소내지 파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지방정부에 예산 떠넘기기로 마찰을 빚게 된다. 지방자치의 폐해로 지방정부의 포플리즘도 간과할 수 없다. 실현 불가능한 복지공약들이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빚더미의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들이 많다. 실제로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일본의 유바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하자는 것은 옳다. 또 하나는 정치권이 시대적 상황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전국 동일기준의 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저 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지역적 차별화사업은 지방정부가 맡아야 한다. 책임과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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