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동 인도 곳곳에 건축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우·오수 맨홀이 설치된 것을 놓고 준공처리 등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허가 기준에는 자체 발생한 우·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은 허가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인도 등에 설치해놓고 준공 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 등에 설치에 놓은 맨홀 뚜껑은 보도블록과 모양이 달라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감독부서 나주시 관계자는 “대형필지의 경우 인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소형필지의 경우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준공 검사 시는 허가 기준에 맞게 설치했다가 준공을 득한 후 임의대로 변경하는 건축물이 간간히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에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는 계획도시로 우·오수설치 시설을 비롯해 모든 건축행위에 있어 불법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건축법 위반행위가 만연될 경우 구도심(대호동)처럼 고발에 의한 단속 말고는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