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 입력 2016.02.29 13:26
  • 수정 2016.02.29 13:2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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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변호사
▲ 홍현수 변호사
저희 사무실을 나주시법원 근처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전할 공기업의 대부분이 이전하였고, 아파트와 상가건물들도 많이 건축되었으며, 맛 집으로 소문난 집에는 손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될지 아득하게 보이기만 했던 배매산 정상의 전망대도 조만간 완공이 될 것 같고, 가녀리기만 했던 호수공원 주위의 가로수들도 새 봄을 지나면 제법 멋스러운 그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이 다 켜지지 않은 아파트와 빈 상가 건물들을 보노라면 언제쯤 생기가 넘치는 도시로 성장할 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부족’입니다.
혁신도시 내 도로를 지나노라면 도로 가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공사적치물에 의한 불편도 적지 않지만 어느 도로나 할 것 없이 길가에 차들이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행에 대한 불편도 불편이지만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입주민이 적어 그나마 사고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입주민이 늘고, 통행량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불운한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마냥 불법 주정차한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법원 실무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보유자 측에게 발생된 손해의 20% 정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발생된 손해의 50%의 책임을 물은 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4. 11. 2. 밤 경기도 의정부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길가에 불법 주차돼 있던 22.5톤 트럭과 부딪쳐서 택시 승객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1차로에서 달리던 택시가 마주 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옮겼는데, 마침 그 자리에 서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택시 승객들 및 유가족은 택시가 가입한 전국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그 후, 손해를 배상한 전국 택시공제조합이 트럭소유자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도로가 곡선인데다 갈림길 직전이어서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인데도 대형 트럭을 도로 2차선에 불법 주차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이유로 트럭소유자 측에 5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길가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불법 주정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취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지만 위 사건과 같이 야간과 같은 경우에 적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 먼저 혁신도시가 구조적으로 주정차가 원활할 수 있게끔 갖춰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직원들 및 민원인들의 주차를 위한 주차 공간 확대에 적극 나서고, 나주시도 입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게끔 공용주차장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우리 혁신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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