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과 선거

  • 입력 2016.03.07 11:2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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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분열된 야권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정치공학만 있을 뿐 공약이나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논쟁이 수면위로 올라올 때마다 제대로 된 논쟁이나 결말 없이 끝나버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복지논쟁이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학계에서도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쟁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다가 시장 직만 잃었다.
2012년 대선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복지공약은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전국 단체장들이 모여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고 2015년에는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으로 홍역을 치렀다.

그것이 최근에는 보육대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정확한 분석이나 합의 없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른 주장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복지논쟁을 할 때가 되었다.

복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큰 데는 정확한 판단근거와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복지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상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유혹에 국민들은 잘못된 학습효과를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보편적 복지를 무상복지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 선 듯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려고 보니 재원조달 문제로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다. 더구나 명백한 증거도 없는 내용의 주장이 난무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로 복지는 성장을 희생하고 분배에 치중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 조세부담률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적도 없다.

복지에 대한 이중성은 눔프(NOOMP)현상이 잘 말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확대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다.

결국 표를 얻는 방법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되 증세를 수반하지 않으면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데서 재원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서 풍선효과로 나타난다. 이 둑이 무너지면 저 둑을 가져다 막는 돌려막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잘 안되니까 복지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먼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모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례적 복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비례적 복지란 복지의 수혜 대상은 폭넓게 하되 차등화 하는 방식이다.

이런 비례적 복지를 실행하려면 우선 정확한 소득과 재산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나 공평한 급여제공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은 1960년대 전후 치열한 복지논쟁을 거쳐 서구 복지국가의 원형을 구축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당시 영국도 노동당과 보수당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두고 양당 집권체제를 번갈아가면서 정책의 차별성과 선명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가올 총선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촘촘하고 진정성 있는 복지논쟁이 필요하다. 우리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복지논쟁을 하려면 복지문제를 이념이나 정쟁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증세냐 복지 축소냐 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나아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혜택도 적게 받는 대표적인 저 부담 저 복지 국가이다.

그래서 선진 복지국가에 합류하기 위해 OECD평균에 근접한 중 부담 중 복지를 정책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정쟁에만 몰두하여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향후 복지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이며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

임시방편으로 미뤄두었던 연금개혁부터 아이들의 보육에 이르기까지 이슈 때만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국민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복지는 정책적으로 할당의 문제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단순한 소득재분배로 접근하기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연계한 시민성이 담보될 수 있는 철학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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