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원센터, 한 이불 덮고 동상이몽

부당해고냐 계약만료냐 놓고 법정시비까지

  • 입력 2016.03.21 10:2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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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 시작 1년 만에 파행을 맞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나주시가 당초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청내에 마련하고 외부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1년 계약만료 시점에 내부 응어리가 터져 나온 것.

센터장을 비롯해 사무국장과 대외협력국장 등 총 4명으로 운영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 3월이 1년 계약만료시점으로 새롭게 운영진을 공개채용하던가 아니면 연장계약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 올 초 사무국장과 대외협력국장이 사퇴를 했고, 나주시는 센터장에게도 계약만료 시점을 근거로 구두 해촉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센터장은 임기가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다며, 구두로 해촉을 통보하고 재위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나주시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취소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장은 계약기간이 조례상 2년이라는 근거로 나주시장의 사과와 함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음모론을 근거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나주시는 해당 센터장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행정의 방향이라며, 시장이 무엇을 사과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해촉 통보에 대해서도 임기제로 뽑은 것이 아니라 기간제 공고를 통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

연장계약이 가능한데도 연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나주읍성주민협의체와의 불협화음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라는 것이 나주시의 판단이다.

실제 나주읍성주민협의체와 해당 센터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대부분의 관계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주읍성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센터장과 읍성협의체의 불협화음은 오랫동안 있어왔다. 소통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읍성협의체와 협의할 때는 사무국장이 대신 맡아왔다. 센터장과는 긴밀한 협의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결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부재가 현 상황을 야기시켰다는 주장인 셈이다.
금남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J씨는 “혁신도시 블랙홀 효과로 인해 원도심의 위기감을 다들 느끼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무조건 전문가인 자신들만 믿고 따라오는 식이였다”며, “그래서 읍성협의체하고도 불편했을 것이고, 결국은 본인 역량의 문제이지 부당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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